"억울하면 소송해라"...실거주자 두 번 울린 서울시 [공공재개발 선량한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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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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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앵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한 사람에게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울분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졸지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A씨.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 태도에 더욱 화가 납니다.



"불복하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9월21일에 후보지 공고를 했어요. 그건 큰 원칙이잖아요.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원칙이고 법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 현행법상 권리산정 시기를 지정하는 건 서울시 권한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입니다.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현금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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