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4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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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율 98% 이상”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무용지물 될 수도.
[김명균 기자]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단절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상가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등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법 점유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합의로 건물을 넘겨받는 경우와 달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야 하는 명도소송 절차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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