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어떻게?"…셀프 임차권등기 이렇게!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3.01
13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섣불리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