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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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세보증금 떼이는 사고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 원이다. 또 이 기간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69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곳을 합친 금액만 무려 1조 9499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0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말까지 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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