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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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 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대차 기간만료 2달 전 순조롭게 해지통보 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 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연락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중요하다. 방법은 ▲ 내용증명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직접 찾아가기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이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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