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건물매수인이 명도소송 승소하는 방법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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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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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 후 입장을 바꾸어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안 나가겠다’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만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에 따라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의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를 마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항 8호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일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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