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소멸시효 지나도 시효 완성 안됐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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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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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 엄정숙 변호사, "법원은 상속재산 파악시점 등 종합 판단해 유류분 시효 완성 시점 판단”

부모 등 피상속자 사망 사실을 알고 망자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청가구 가능하다.


여러 여건상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법원이 유류분 청구소송 원고가 ‘재산을 물려줬음을 알게 된 때’를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유류분 청구소송을 포기하지 말라는 전문가 권고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 소송을 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까지가 소멸시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모 사망으로 자녀들이 유언에 따라 부모재산을 물려 받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유류분 제도’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유류분 권리행사 시효는 부모 등 피상속자 사망 사실을 알고 망자가 다른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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