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1년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는 경우 많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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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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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에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를 둘러싸고 상속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찾는 제도다.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1억의 재산을 형에게만 주었을 때, 동생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금액인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 원으로 계산돼 받는 것이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는 뜻이다. ‘안 때’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문제는 아버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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