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1년 지나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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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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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에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를 둘러싸고 상속자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찾는 제도다.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1억의 재산을 형에게만 주었을 때, 동생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금액인 5천만 원의 절반인 2천 5백만 원으로 계산되어 받는 것이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는 뜻이다. ‘안 때’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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