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놓고 집주인-세입자 갈등 속출…분쟁막을 방법없나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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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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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매수자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인데 세입자가 말을 바꾸어 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집주인)


갱신요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건물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말을 바꿀 것이 예상된다면, 제소 전 화해 조서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 전 화해를 위해선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다. 제소 전 화해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간이 만료될 때 건물을 비운다'는 취지의 제소 전 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게 관건이다.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고, 조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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