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의 권리금소송 결과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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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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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률은 아니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조언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4는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다. 가게주인이 권리금을 반환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4가지를 규정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쟁점은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다. 주목해야 하는 곳은 ‘정당한 사유 없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를 두고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 했다가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2018다252441)”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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