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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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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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실제로 부동산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해지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승소를 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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