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도 '소급입법'...여당이 뒤흔드는 부동산 시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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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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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법률 제·개정 전 사안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이 또 한번 부동산 시장을 엄습한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발표했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인 탓이다. 여당의 소급입법 추진이 헌법상 과세원칙을 어겼는지도 논란이나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다음 달 최종 확정해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 말 전에 적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소급입법이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이 날짜는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일이며, 동시에 소급과세 기준일이다. 다음 달 1일 이후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올해부터 적용하려면 소급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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