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제품 사용 중 회사가 제품 결함 사실을 숨기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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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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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렌탈 정수기 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쓰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는 제품 업그레이드라며 은근슬쩍 수리만 해주고 이물질 검출 사실은 제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까맣게 모르고 물을 마셨는데, 그동안 좋지 않은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런닝머신 등의 제품을 렌탈로 이용하다가 회사가 제품결함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제품 결함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소비자가 법을 알고 대응하면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총 8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2번째는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다.


제19조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총 5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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