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로 집주인 재산을 조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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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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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가 이미 부동산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경매에서 돈 받을 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가 많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집 이외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 해야 한다. 집주인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는 난감하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라는 절차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명시란 집주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에 대해 스스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다. 재산조회란 집주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부동산, 자동차, 은행의 현금, 보험, 증권 등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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