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5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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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인 6월 중 이사를 요구하니 이사비와 복비를 달래서 700만원을 드린다고 했더니 1050만원을 주면 7월 중 나가겠다고 한다"
"3년 전세 살다가 나가는데 집주인이 바닥과 벽지 등이 훼손됐다며 원상복구 비용 400만원을 요구한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같은 날 올라온 피해 호소 글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여전하다. 이전까지 서로 양해하면서 넘어갔던 사소한 일조차 돈 문제가 얽히며 분쟁거리가 된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건수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7월 425건이었던 전체 상담 건수는 8월 818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4월까지 월평균 7500여 건이 접수됐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비롯해 임대차기간, 대항력, 임차보증금·차임 증감, 임차주택 유지·수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 건수가 이전보다 크게 늘었는데, 모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급증한 경향이 뚜렷하다.
계약갱신권 주장하며 '이사비+복비' 1000만원 요구한 세입자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계약으로 소급 적용한 탓에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더 살겠다고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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