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5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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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지난 10년 동안 한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올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점포를 인수할 때 냈던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물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권리금도 못 챙기고 점포를 비워줘야 할까요?”
상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찾는 도중에 건물주로부터 즉시 퇴거를 요구받아 마음 고생하는 임차인이 수두룩하다. “을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에 권리금을 포기하고 점포를 비워주는 세입자가 간혹 있는데, 법적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건물주가 세입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실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7다225312판결). 건물주 A씨와 세입자 B씨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A씨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상가 재건축을 급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A씨 때문에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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