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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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직장인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던 중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 가계약부터 하자”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즉시 돈을 이체했지만 얼마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집값이 올라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약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시장에서는 집을 구하는 이들이 더 나은 물건을 찾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상으로는 계약을 파기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먼저 지급된 돈이 ‘가계약금’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법적으로는 매매 예약이라고 부르는 가계약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향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본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계약금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가 변심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원금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전세·매매 계약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정식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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