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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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2019년 1399건에서 2020년 759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임대료의 증감,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2019년 59건에서 17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료 증감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9년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두 제도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약갱신청구제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이전에 받던 금액의 최대 5%로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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