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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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저는 형제 두 명 중 장남인데,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3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앓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중 1억원은 이미 병원비로 써서,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돈은 2억원인데요. 동생이 3억원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초재산은 2억원과 3억원 중 어느 금액으로 봐야 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돈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한 자식은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사망자가 각각 상황이 다른 자녀들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할당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두 명이라면, 아버지가 3억원을 큰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작은 아들이 법적상속분(1억5000만원)의 절반인 7500만원은 유류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부모가 물려준 유류분 기초재산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적지 않다. 평소 지병을 앓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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