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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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강제집행은 재산명시·재산조회·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이용할 수 있다”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승소 판결문까지 받아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등장하면서 채권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채권자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묵묵부답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소송이 끝나면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고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끝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권 강제집행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강제집행센터의 ‘2021강제집행통계’에 따르면 총 300건의 강제집행 사건 중 채권집행은 172건, 부동산 경매 79건, 채권 가압류 21건, 부동산 가압류 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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