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더 민망해지는 채무관계...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땐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22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법률방송뉴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갚지를 않아요. 막무가내인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서민 경제, 지인 간 채무관계까지 민망해지도록 만드는데요. 일각에선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일부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빚 독촉에 나서고 있지만, 채무자의 묵묵부답은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송이 끝나는 돈을 주는 경우와 달리, 소송이 끝나도 독촉까지 해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같은 경험을 한 채권자는 정신적 손해까지 상당하다고 토로하는데요. 받지 못한 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강제집행 방법으론 △재산명시 △재산조회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자신의 재산목록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명시 대상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