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1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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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자녀들의 부양의무에 포함
증여 받을 때 조건 있었으면 병원비 뺄 수 있어
“두 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은 3억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억인가요, 3억인가요?”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형제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사용되었던 병원비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야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두 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3억 원의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의 유류분은 원래 상속금액인 1억5천만 원의 절반인 7천5백만 원이 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가족 간 분쟁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2,8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소송 기간은 평균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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