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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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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 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전화연락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대차 기간만료 2달 전 순조롭게 해지통보 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법률적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 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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