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랑제일교회, 정비구역서 제외되나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17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6차 명도집행이 또 무산됐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들은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경부터 교회 시설에 대한 6번째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신도 수백명이 교회 내부로 진입하면서 사고 우려로 6시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은 앞서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측에 조합으로부터 150억원 상당(감정가액 82억원+신축교회 건축비·이전비·임시예배처소마련비 등 63억원)의 금액을 받고 떠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교회는 이를 거절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말 그대로 조정을 권고하는 사안이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 서울시가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교회 측이 물리력을 행사해 법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차례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해당자를 기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 수용 거부에 대한 궁극적 해결 방법은 아니다. 조합 측이 교회 측을 상대로 집행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전일 채증한 영상을 토대로 교인과 용역인력들의 폭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