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거부하면 불법“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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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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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건물 주인이 등장하면서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물 주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들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거절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규정한 대로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며 “이 경우는 상임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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