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컨슈머 시선]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는 소비자 기만행위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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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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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과거 소비자가 최신형 휴대폰을 살 때 처음부터 출고가가 부풀려진 경우가 있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출고가를 높인 다음, 사전장려금, 약정 외 보조금 등의 선심성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 부풀려진 금액을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살 때는 통신사를 이용한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정보나 가격정책 등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제조사와 담합해 출고가를 부풀릴 수 있다. 이런 출고가 부풀리기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위계란 거짓으로 계획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다음 내용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한다.


'부당한 표시 · 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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