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주고 도망간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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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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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종종 분쟁이 벌어진다. 일부 세입자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피하는 집주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직접 찾아가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로 해지통보 해야”한다고 말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세입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법률적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연락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중요하다. 이때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직접 찾아가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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