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6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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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대학교에서 구내 매점을 운영 중입니다. 장사를 접고 새 세입자한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교 관계자로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교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일이 흔하다.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만한 새 세입자를 물색해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예외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학교 구내매점이다. 임대인인 대학교는 사학기관규칙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점주인(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매점주인이 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 매점 임차인을 데리고 와도 대학교는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교 매점주인이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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