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판례 칼럼] 매출 부풀린 권리금 계약, 취소소송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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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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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2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액수를 정한 기준은 매출자료였어요.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 매출자료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계약을 할 때 매출자료를 큰 기준으로 삼고 권리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면 계약당시 기존 가게주인이 말했던 매출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권리금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권리금 계약 취소소송의 핵심은 매출 자료가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3).


권리금계약을 할 때는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을 따라 거짓 없이 계약해야 한다. 매출 부풀리기로 확인된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속아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취소 된 판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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