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정당한 사유 아니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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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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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건물주 직접운영은 상임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 아냐.”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가게주인을 찾았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상가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건물주의 주장을 법률이라고 착각했다가는 권리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 4는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다. 가게주인이 권리금을 반환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4가지를 규정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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