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6
2021.06
22
[위클리오늘=반철민 기자] 22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사례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2015년 개정 시점 부터다.
실제로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권리금분쟁에 따른 법률상담은 총 379건으로 집계됐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대학교 구내매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는 임대인인 대학교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사학기관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라 대학교는 임차인(매점주인)을 구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매점주인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매점주인을 데리고 오더라도 신규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교 매점주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주장했다가 패…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