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6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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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법률 상담을 하러 오는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한다.
1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률은 아니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조언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4는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다. 가게주인이 권리금을 반환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4가지를 규정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1.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이다.
문제는 4번째인 ▲4.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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