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장사할 테니 나가 달라"…세입자, 소송으로 권리금 찾기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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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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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결국 새 임차인 없이 계약이 마무리돼 저는 권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8일 부동산전문인 엄정숙 변호사(법도법률사무소)는 "이런 이유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많다"며 "그러나 '건물주가 직접 운영한다'는 주장은 권리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4는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규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분이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는 같은 법에 정해져 있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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