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실거주 번복, 정당한 이유 있으면 소송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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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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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집주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부모님이 실거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요. 세입자는 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입원하시는 바람에 실거주를 못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봐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난 글에서 필자는 세입자 입장의 임대차 3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루었다. 이번 글은 이에 이어지는 주제로서 반대 입장인 집주인 입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설명한다.


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세입자에게는 처음계약이 끝날 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졌다. 집주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자신이나 직계가족이 실 거주 할 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 놓고서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들이는 경우다. 법은 이 경우, 피해를 본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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