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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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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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세입자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저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자신이 실 거주 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전 전셋집을 보니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속은 것 같아 충격이 큽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배상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세입자에게는 처음계약이 끝날 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졌다. 집주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자신이나 직계가족이 실 거주 할 때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문제는 실거주 한다고 해 놓고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을 목적으로 기존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기존 세입자는 억울해 질 수 밖에 없다. 집주인의 거짓말로 법이 정한 갱신요구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이 경우를 두고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집주인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세입자가 받게 될 손배해상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위의 5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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