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 비우지 않을 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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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2.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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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최근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세입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법원에 명도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해 전체의 소송 건수 35만여 건 중 약 10%에 달하는 3만4000건 가량이 명도소송인 것을 보면 이러한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상가건물이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세입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이나 부동산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필자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많은 상담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분쟁이있을 때 명도소송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경제사정으로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의견합치를 보지 못했거나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소유권자로서 건물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임차인이 이런 상황에서 쉽게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다.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사유는 “기존의 계약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차임을 연체했음에도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건물을 내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다. 또는 새로운 건물을 찾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마땅한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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