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1.05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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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크든 작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다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타인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통 법(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상대를 쓰러뜨리려 애쓴다. 상대를 이기려 법률적 노력을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면서 상당한 비용까지 나간다. 한마디로 사람이 ‘파김치’가 된다. 그러나 ‘제소 전 화해’ 라는 법률적 제도는 소송과 다르다. 법률적 정의는 제소 전에 분쟁이 발생 했을 때 화해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소송 방지의 화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소송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제소 전 화해’라는 단어 자체에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듯 ‘제소를 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치닫기 전에 법적으로 화해를 먼저 한다’는 뜻이다.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두면, 적어도 조서에 작성된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된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소송할 사람은 없으므로 사회는 점점 밝아져갈 것이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면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법적 제도인가.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제소 전 화해’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사용 방법-절차를 모른다. 일반인이 모든 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부동산 임대차 관계 계약에서만큼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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