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 화해, 일반분쟁에서도 활용 가능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1.06
20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변호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법적인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난 뒤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해결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절차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단단히 수리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제소 전 화해 제도가 바로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단단히 수리해 두는 방법이다.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분쟁의 소지를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야기다. 제소 전 화해란 법적인 관계에서 당사자들이 미리 예방적인 차원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이다.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작성 후 다툼이 일어났을 때, 미리 성립시켜둔 화해조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절차와 비용이 현저히 줄어든다. 당사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적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제소 전 화해 제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필자가 운영하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 전 화해(www.rbl365.com)’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제소 전 화해라는 법률제도에 관한 개요를 일반인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커다란 상황이 발생해야만 비로소법률전문가를 찾는 풍토가 한 몫하…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