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1.03
2011.03
23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에서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인 ´제소전 화해´ 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 분쟁이 일어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제소전 화해´ 라고 한다. 통계상 제소전 화해 신청건수는 한해 1만 건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과거보다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민사 분쟁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제소전 화해 전문사이트인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 화해´(www.rbl365.com)에 따르면 "제소전 화해 신청을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신청자 수가 늘어가고 있다"며 "사이트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소전 화해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소전 화해는 확정 판결을 받고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화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 화해 제도는 분쟁 발생 전에 가장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제소전 화해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지만 법적지식이 부족한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