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건물 안 비워 골치 아프다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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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1.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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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변호사 서울에 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김 모 씨는 속상하다. 얼마 전 이 건물의 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들어가는 소송비용 하며,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들어가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제로 임차인의 물건을 꺼내려고 하다가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률을 잘 알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할 지혜가 필요하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때 '제소 전 화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소 전 화해' 제도란 서로 간에 다툼이 있기 전에 미리 합의한 사항을 법원의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어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성립시켜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제소 전 화해 조서'로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해 임대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는 비용이나 기간은 상대적으로 아주 짧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활용 빈도가 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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