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1.05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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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 궁금증 해결해주는 인터넷무료상담코너 운영.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박 모 씨는 요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몇 달째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속을 끓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 건물을 비우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되어있다. 소송을 하자면 복잡한 절차와 오랜 소요기간, 그리고 만만찮은 비용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간단한 화해신청과 절차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방지 수있는 제소전화해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www.rbl365.com)에 따르면 최근 이사 시즌을 맞아 제소전화해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화해 조서를 미리 성립시켜 두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발생시 진행하는 소송비용과 비교하면 제소전화해 비용도 미미한 수준일뿐만 아니라 제소전화해 신청 후 확정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짧아 임대차계약과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소전화해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은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소전화해 조서에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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