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1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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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종합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을 보장해줄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9일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기준이 다음달 3일부터 변경된다. 임차주택 종류별 시세 인정기준이 강화되고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예정이다.
임차주택 종류별 시세 인정기준은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및 동일면적 기준 시세로 기존에는 전액 적용되던 게 80%로 줄어들었다.
기존 90%로 적용받던 인터넷 평균시세와 분양가격도 각각 70%와 80%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도 기존 전액에서 90%로 적용받게 된다.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역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월평균 가격 전액이 적용되던 게 80%로 줄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여야 하고,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시세 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지면 가입이 어려워진다. 보증서 발급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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