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작년 명도소송 3만건 넘어…강제집행 무산 해법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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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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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 10월 23일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은 300여명의 집행인력과 100여명의 경호인력을 동원했으나 구 시장 상인 등 600여명의 거센 저항으로 결국 철수하면서 네 번째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올해 시끄러웠던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건에서는 12차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시도가 무산됐다. 당시 사건으로 계약갱신과 점포임대료 문제로 갈등이 진행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둔기로 폭행해 지난 9월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궁중족발 사장의 손가락이 부분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명도소송이란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임차인(세입자)에 대해 임대인(건물주)이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 판결문으로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국가의 강제적 권력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3일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소송 가운데 가장 많았던 소송은 명도소송으로 3만건이 넘었다. 또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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