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의뢰인 눈높이에 맞추는 법률서비스로 관심 원문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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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1.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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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복잡한 명도소송절차 객관적 자료 토대로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해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면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라며 버티고 있어 골치가 아파요.”  “월세가 밀린지 석 달이 지나가는데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임대인들의 하소연이다.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의 대표 엄정숙변호사에 따르면 “봄철 이사시즌이 돌아오면서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월세 미납 등으로 접수되는 명도소송 건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동산 분쟁사례는 전월세 계약을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건물주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을 봐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강제로 임대인 마음대로 건물을 비워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행 법률은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임대인 임의로 강제철거 및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오히려 민,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어 건물주의 고민은 더욱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 

상가나 주택 등 건물의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불법 및 무단 점유 중인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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