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03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는 기존 계약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당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영업을 하면서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사업 초기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적정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법의 적용 시점을 주의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 후 갱신계약 하거나 최초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개정안은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계약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이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뜻이다. 다만 이는 법 시행 후 현재 계약 중인 관계에도 바로 적용되는 만큼 현재 계약만료를 앞둔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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