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 화해’때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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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1.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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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변호사 법률분쟁 사례들을 보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느낀다.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은 사후 많은 비용과 시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소송으로 아픔을 겪어본 분들이 많다. “사후 분쟁 이전에 제소 전 화해 제도를 익히 알고 있었더라면 불필요한 싸움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 또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꾸며 판사 앞에서 미리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해두면 쌍방 간 합의문서 조항은 법적효력이 발생해 문제발생 시 제소 전 화해 조서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쌍방이 합의해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화해조항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 1 :월세 미납이 1개월 밀렸을 때 계약해지 가능? 월세가 밀리는 경우 계약해지는 민법 제640조 제1항에 의하여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달하는 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세가 2개월분 이상이 밀렸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강행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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