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권리금 소송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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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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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 9월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16일 시행됐다. 개정법이 시행은 됐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법률조항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있다.  문답 방식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많은 상가 임차인들(세입자들)이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내용은 4가지 큰 주제로 나눠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기존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였는데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는 것 △세번째는 권리금 적용대상에 전통시장이 포함됐다는 점 △네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는 것이다.


4가지 개정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이다. 상가권리금 소송이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권리금회수기회보호기간이 늘어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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