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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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사이에 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일부 약사는 약국 자리를 계약할 때 권리금을 임대인이나 건물주로부터 수령하거나 임대인과 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계약 만료 시점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약국 자리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많고 수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제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약사가 받는 재산상 손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늘면서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법정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여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상가권리금 관련법이 없어 당사자 간 문제로 임차인들이 임대인들 횡포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일정 부분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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