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조치…처벌 가능할까? > 언론속법도명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1
08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수협과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수협은 구시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합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협측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단전·단수 조치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시장 상인들은 “이번 조치는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침해이므로 수협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의 시각은 수협의 이번 조치가 정당한 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단전·단수 조치가 지난 8월 대법원이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 취해진 절차여서 상인들이 수협을 고소할 경우 법원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기보다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형법 제314조는…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